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매로 취득한 건물 개수비용과 무허가건물의 매수예정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07 선고일 1999.03.26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산조회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적사항의 불명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가건물 매수예정금액은 소유부동산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4.30.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426㎡, 건물273,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자산양도 차익예정 신고시 양도가액을 362,000,000원으로 하고 최득 가액은 338,5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5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38,550,000원으로 하여1998.09.01. 양도소득세 56,487,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이의신청(1998.11.19. 기각결정)을 거쳐 1998.0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개수비용 51,380,000원과 토지 위 청구외 심○○ 소유 무허가건물 매수예정가액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건물개수비용으로 대한 자료를 검토한 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산조회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적사항의 불명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가건물 매수예정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매수예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로 취득한 건물 개수비용과 무허가건물의 매수예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규정하면서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신의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산양도 차익예정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62,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38,5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하여 취득가액은 경매에 의한 경락가액 338,550,000원을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455,0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고, 건물개수비용 51,380,000원과 동 지상에 있는 청구외 심○○의 가건물 매수예정가액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건물개수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물개수비용으로 51,3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한바, 사업실적이 없고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간이세금 계산서상 작성 년월일에 기재된 필체와 다른 칸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외 심○○의 가건물 매수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제시하고 있는 소장에 의하여 청구외 심○○의 무허가 건물 27.75㎡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한 그 가액도 확정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