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산조회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적사항의 불명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가건물 매수예정금액은 소유부동산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산조회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적사항의 불명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가건물 매수예정금액은 소유부동산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04.30.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426㎡, 건물273,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자산양도 차익예정 신고시 양도가액을 362,000,000원으로 하고 최득 가액은 338,5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5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38,550,000원으로 하여1998.09.01. 양도소득세 56,487,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이의신청(1998.11.19. 기각결정)을 거쳐 1998.0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개수비용 51,380,000원과 토지 위 청구외 심○○ 소유 무허가건물 매수예정가액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물개수비용으로 대한 자료를 검토한 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산조회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적사항의 불명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가건물 매수예정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매수예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