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환매계약서가 교환당시외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고, 추후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출된 환매계약서가 교환당시외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고, 추후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87. 5. 2 청구의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3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00.1㎡, 건물 394.28㎡(이하 ”여관건물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취득한 후 94. 12. 1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 12.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69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7. 5. 2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억원으로 책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여관건물과 교환으로 취득하여 94. 11. 23 청구외 이○○에게 235백만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하여 95. 1. 28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도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틀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초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날 작성하여 함께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환매계약서는 보관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액등이 표시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재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환매계약서틀 보면, 융자금 및 청산금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제출된 환매계약서가 교환당시외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고, 추후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2-7-7…23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와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