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함
각각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호 대지 166㎡ 건물 147.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2.05일 전 소유자인 청구외 황○○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여 1998.01.16일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하였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5일자 양도소득세 3,824,68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02.05. 취득 할 당시 전소유자인 청구와 황○○와 교환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가액을 2억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84.2㎡ 및 건물 487.08㎡를 4억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하면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실지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과 청구외 황○○는 교환으로 취득할 당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가감정이 없이 각각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