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04 선고일 1999.02.26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06.09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잡종지 17.905㎡(청구인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환경개발과 (주)○○콘크리트에 1996.06.30 매매를 원인으로 1996.08.02 소유권이전등기하여주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신고내용에 개별공시지가적용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 (1996.06.28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청구인은 1995년, 처분청은 1996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 1998.08.17자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269,803,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10.09 이의신청을 거쳐 (1998.11.05 결정통지) 1999.01.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96.06.25임에도 등기부등본산 매매원인일인 1996.06.30을 양도일로 보아 1996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시 첨부된 1996.06.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1995.05.0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및 잔금지급일자와 지급방법이 서로 상이한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동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고도 못하므로, 이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1996.06.30을 양도시기로 보고 1996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저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보고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1996.0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서로 양도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수자와 협의, 매매계약서를 변경 하였고, 그에 따라 1996.06.25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1996.06.25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1억2천만원 (1995.05.03 금 3천만원, 1995.06.30 금 9천만원)과 중도금 중 4억원 (1995.07.30 금 1억5천만원, 2억5천만원은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금 융자액에 대한 채무액을 매수인이 승계)은 당초의 매매계약대로 이행되었으나, 당초 매수자인 (주) ○○환경개발의 자금사정으로 중도금 중 2억5천만원과 1995.12.20 수수하기로 약정한 잔금 4억8천만원은 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매수자를 (주)○○콘크리트와 (주)○○환경개발등 2인으로 변경한 후, 나머지 중도금 2억5천만원중 3천만원은 1996.03.15에 (주)○○환경개발로부터 수령하고 나머지 2억 2천만원은 (주)○○콘크리트로부터 1996.03.20 금1억 2천만원을 각 수령하고, 잔금 4억8천만원중 7천5백만원은 1996.06.25 (주)○○환경개발부터, 나머지 4억5백만원은 1996.06.25 (주)○○콘크리트로부터 각 수령하여 1996.06.25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자인 각 법인은 고액인 취득금 지급액 모두를 현금으로 지금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위 법인들과 청구인에게 현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각인들은 이에대한 소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시 첨부된 1996.06.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1995.05.0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가 서로 상이하고, 잔금일자도 1996.06.30과 1996.06.25로 상이하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또한 1996.06.30일시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여져 있어 등기신청시 첨부된 1996.06.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1995.05.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모두 신빙성 없는 증거들로 판단되어, 1996.06.25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더욱 받을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보고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일인 1996.0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6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단서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6.08.02이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양도일을 1996.06.30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과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