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06.09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잡종지 17.905㎡(청구인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환경개발과 (주)○○콘크리트에 1996.06.30 매매를 원인으로 1996.08.02 소유권이전등기하여주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신고내용에 개별공시지가적용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 (1996.06.28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청구인은 1995년, 처분청은 1996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 1998.08.17자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269,803,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10.09 이의신청을 거쳐 (1998.11.05 결정통지) 1999.01.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96.06.25임에도 등기부등본산 매매원인일인 1996.06.30을 양도일로 보아 1996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시 첨부된 1996.06.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1995.05.0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및 잔금지급일자와 지급방법이 서로 상이한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동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고도 못하므로, 이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1996.06.30을 양도시기로 보고 1996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