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소신고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소신고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묘지 68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8.31. 취득하여 96.10.11. ○○주택공사에 양도하고 96.12.24.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가액 신고서 직전등급 적용오류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98.11.20. 양도소득세 1,442,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창고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일 98.11.11.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소신고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