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03 선고일 1999.02.05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소신고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묘지 68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8.31. 취득하여 96.10.11. ○○주택공사에 양도하고 96.12.24.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가액 신고서 직전등급 적용오류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98.11.20. 양도소득세 1,442,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창고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일 98.11.11.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소신고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약.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인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은 기준시가로 보도록”(95.12.30. 신설)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착오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 하였는바,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약인 23,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8.31. 취득하여 96.10.11. ○○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수용가액인 131,966,58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6,638,741원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계산시 직전등급적용오류로 취득가액을 9,353,5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85.8.31. 노○○로부터 78,000,000원(청구인지분 100분의 30)에 취득하였다고 청구일 현재 실지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건 경우 결정일 이내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