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02 선고일 1999.02.26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아버지 또는 동생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번지 소재 답 4,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0. 취득하여 98.5.13.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1.31. 납기로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1,810원을 예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소득세란 투기근절을 위해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조세제도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이 82.1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모님이 경작하고, 청구인은 ○○로 옮긴후 주말에 농사를 거들어 오던 중 금융기관의 대출부채상환문제로 부득이 98.5월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고, 경작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5년 이상 경작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8년 이상 자경이라함은 농지소재지 및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함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위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를 부가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14-1266, 96.5.22)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일 46014-2070, 96.9.10) 및 일반적 해석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55-0...3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움을 의미하며,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첫째, 양도소득세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령 등에 규정한 비과세 ․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외에는 투기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투기근절을 위해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조세제도로 알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은 79.7월 의료보험관리공단 전부지부에 입사이후 쟁점토지의 취득시인 82년부터 전남, 제주, 서울, 경남 지부 등 근무처의 이동으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리경작 하였음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아버지 또는 동생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재정부 재산 46014-35, 98.2.2. 국세청 재일 46014-1475, 95.6.17외 다수, 심사 서울 95-612,95.6.9.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