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아버지 또는 동생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아버지 또는 동생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번지 소재 답 4,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0. 취득하여 98.5.13.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1.31. 납기로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1,810원을 예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양도소득세란 투기근절을 위해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조세제도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이 82.1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모님이 경작하고, 청구인은 ○○로 옮긴후 주말에 농사를 거들어 오던 중 금융기관의 대출부채상환문제로 부득이 98.5월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고, 경작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5년 이상 경작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년 이상 자경이라함은 농지소재지 및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함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위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를 부가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14-1266, 96.5.22)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