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01 선고일 1999.02.26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1.9㎡와 그 지상건물 89.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01.09일자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8.02.11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동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1999.05.31) 전인 1998.09.08일자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50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일 이의신청(1998.11.09 기각결정)을 거쳐 1999.01.05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는 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확정 신고기한 이전에 고지하므로서 확정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한(1999.05.31)이익을 박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예정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르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자산양도차익에예정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자산양도차익에예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와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저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톨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01.09일자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8.02.11일 부동산양도를 한 후, 동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1999.05.31) 전인 1998.09.08일자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98,505,4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데,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를 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09조 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인 바,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337, 1997.02.18) 본건의 경우, 1998.01.09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1998.02.11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동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전시한 예규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1998.09.08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