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1.9㎡와 그 지상건물 89.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01.09일자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8.02.11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동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1999.05.31) 전인 1998.09.08일자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50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일 이의신청(1998.11.09 기각결정)을 거쳐 1999.01.05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는 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확정 신고기한 이전에 고지하므로서 확정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한(1999.05.31)이익을 박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