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사업자로 본 처분이 정당한 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905 선고일 2000.04.21

도시락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로 사용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쌀, 김, 단무지,야채, 계란 등을 구입한 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보관중인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함

주문

○○(구: ○○○)세무서장이 1999.04.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29,636,470원(1997년 1기분 9,986,920원, 1997년 2기분 9,074,880원, 1998년 1기분 6,974,680원, 1998년 2기분 3,599,990원)의 부과처분은,

1. 의제매입세액 3,983,027원(1997년 1기분 1,197,536원, 1997년 2기분1,010,712원, 1998년 1기분 1,018,514원, 1998년 2기분 756,26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인천시내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김밥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7년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매출신고누락한 269,422,721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1999.04.10 부가가치세 29,636,470원(1997년 1기분 9,986,920원, 1997년 2기분 9,074,880원, 1998년 1기분 6,974,680원, 1998년 2기분 3,599,99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0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로 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친형인 청구외 ○○○와 공동사업자이므로 실질귀속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2) 도시락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로 사용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쌀, 김, 단무지,야채, 계란 등을 구입한 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보관중인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55.05.13 사업개시부터 경정조사시까지 사업자등록 및 제반신고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동업과 관련하여 소득금액의 손익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 근거서류없이 사인간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인정하기 어렵고,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본 처분이 정당한 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1항에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괄호생략)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6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1항에서 “영 제62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친형 청구외 ○○○와 50:50의 비율로 출자한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동업자부분에 대하여는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1995.05.13 사업개시일로하여 처분청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륵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시까지 청구외 ○○○와 공동사업으로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5년 사업개시일이후 처분청의 정정조사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단독 사업자로서 신고하여야 온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류에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시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5.05.12 도시락 제조업자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친형 청구외 ○○○와 동업하였다고 동업계약서 및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뿐 사실상 동업을 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당초 출자금의 출처, 수입금액의 관리 및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자금흐름을 파악할수 있는 금융자료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사업자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김밥도시락을 제조하여 남품하기 위해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인 쌀, 김, 단무지 및 계란등 구입하였으므로 매출과 관련한 당해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확인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매출과세표준이 285,895,221원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아래 <표1>의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도 경정조사시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조사를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면세 원재료 구입 영수증 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품 명 1997.1.기 1997.2기 1998.1기 1998.2기

○○상회 000-00-00000 쌀 29,397,500 25,378,000 18,330,000 12,122,000

○○상회 000-00-00000 쌀

• - 9,029,500

• ○○건어물 000-00-00000 김

• - 1,951,500 7,291,900

○○식품 000-00-00000 단무지 9,453,900 7,226,100 3,057,000 1,758,200

○○상회 000-00-00000 계란 2,264,000 2,097,000 2,601,000 2,526,000

○○유통 000-00-00000 야채

• -

• 2,267,000 합계 136,750,600 41,115,400 34,701,100 34,969,000 25,965,100 둘째, 청구인이 김밥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표1>의 면세원재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표1>의 거래사항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이 정당한 거래였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이<표1>에 대하여 청구인과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표1>의 구입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8...17), 처분청에서 경정한 경정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거래처인 사업자로부처 면세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7년 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원재료매입액 136,750,600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3,983,027원(136,750,600 × 3/103, 1997년 1기분 1,197,536원, 1997년 2기분 1,010,712원, 1998년 1기분 1,018,514원, 1998년 2기분 756,26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