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강이영수증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520 선고일 2000.02.25

양수자가 당초 확인한 양도기일을 번복함은 신빙성이 없고, 취득당시 필요경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거래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데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은 증빙서류 등이 신빙성 결여 및 임의성이 내재되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소재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05.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52,252,480원, 양도가액을 270,000,000원으로하여 1997.07.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를하여 양도가액이 3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1999.10.18 청구인에게 1997귀속 양도소득세 17,120,74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 양도시 비품집기 등의 유체동산 10,000,000원과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비품집기 10,000,000원을 제외한 290,000,000원으로 보거나, 양도가액을 비품집기를 포함한 가액 300,000,000원으로 본다면 유체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치원 개원을 위한 추가시설 공사비 24,106,900원(이하 "쟁점비용" 이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양수자가 당초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확인하였다가 그 후 이를 번복하여 290,000,000원이라고 확인함은 일괄성이 없는 확인으로 신빙성이 없고,

(2) 취득당시 시설공사비 24,106,900원의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비은 거래사업자가 일반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그 증빙서류등이 신빙성이 결여 및 임의성이 내재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실지양도가액이 300,000,000원인지 여부와

(2)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느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규정하였으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가액이 300,000,000원 인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은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개원인가를 얻어 청구인이 직접운영 사용하다가 1997.05.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270,000,000이라고, 1997.07.31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매수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이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290,000,000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금액이라고 임의 확인(1999.06.29)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외 김○○은 이건 고지결정일 이후인 1999.12.10 사실확인서에서 부동산가액은 290,000,000원이고, 집기비품 등의 가액을 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총액 300,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임의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집기비품 10,000,000원 상당액이 양도가액 300,000,000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양도된 집기비품의 내용・가액평가서・물품양수도계약서등 객관적으로 그 양도계약서에 집기비품가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괄성이 없는 주장을 하였고 집기비품 매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실지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추가설비공사를 하였다며 쟁점비용의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11매, 입금증3매, 노임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제시된 간이영수증 및 입금증을 살펴보면 발행한자는 대부분 일반과세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공사계약서등 공사관련 증빙서류 및 대금결제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로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 공급받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이건 지출비용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지로 그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이건 ○○유치원은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된 유아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으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던 설비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사적인 자금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국가등에서 지원된 자금으로 지출된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치원 회계장부등 관련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서류 및 장부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