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탄원서ㆍ매매계약서ㆍ청구인의 위임장ㆍ인감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등기에 의한 양도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탄원서ㆍ매매계약서ㆍ청구인의 위임장ㆍ인감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등기에 의한 양도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외 한○○ 명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밭 60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5.4.27. 청구외 손○○에게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청구외 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 원래 1990.12.30. 청구인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위 청구외 손○○에게 미등기 전매한 토지라며 1999.3.29. 탈세제보하였다.
○○세무서장(현:○○세무서장)은 위 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거래를 미등기에 의한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891,830원을 1999.5.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1990.10.1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으로 8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부동산고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에 1993.7.26. 채권자를 청구외 윤○○로 하여 가압류 등기(1994.11.21. 가압류말소)하거나 1994.11.17. 청구외 한○○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장의 압류(1995.4.15. 압류말소)한 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한○○는 4촌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위 가압류 및 국세체납에 대한 압류말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160,000,000원을 빌려주어 이들의 가압류ㆍ압류를 해지하였는데, 청구외 한○○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손○○외 1인에게 221,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대금중 100,000,000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청구외 한○○는 다른 재산을 허위로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제3자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자 강제집행면탈죄로 소를 제기하여 1999.9.3. 대법원으로부터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현재 복역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한○○의 탄원 내용만을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청구외 손○○등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청구외 한○○의 탄원서ㆍ매매계약서ㆍ청구인의 위임장ㆍ인감증명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등기에 의한 양도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 【세율】 제3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누진세율의 적둉대상자산”이라 한다.) 이라 규정하고, 같은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1조의 2【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서 『법 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90.10.1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으로 80,000,000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다시 청구외 한○○는 1994.11.1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221,100,000원(1994.11.11. 계약금 60,000,000원, 1994.11.15. 중도금 40,000,000원, 1994.12.25. 잔금 121,1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손○○등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소유자 청구외 곽○○으로부터 1986.9.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9.29. 청구외 한○○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가 1995.4.26.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4.27. 청구외 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 한편, 채권자 윤○○는 쟁점토지를 1993.7.26. 가압류 (1993.7.23.○○지방법원 서산지원 93타합170)하였다가 1994.11.17. 가압류말소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4.11.17.(접수번호 제24495호) 압류하였다가 1995.4.I5.(접수번호 제8670호) 압류말소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쟁점토지에는 1994.11.21. ○○군 ○○면 ○○리 ○○번지 청구외 이○○으로, 같은 곳 ○○번지 청구외 이○○, 같은곳 ○○번지 청구외 윤○○등 3인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군 ○○면 ○○리 ○○번지 ○○금고로하는 근저당설정채권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③ 1996.2.10. ○○지방법원 동부지원 96머821(95가합 14846) 대여금조정조서 및 1999.9.3. 대법원 제2부 99도2791(강제집행면탈)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한○○에게 1994.11월경에 40,000,000원을 1994.12.25.에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위하여 120,000,000원등 합계 16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채무자인 한○○가 위 채무의 상환을 회피하고자 1996.2월초 ○○도 ○○군 ○○면 ○○리○○번지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정○○ 명의로 허위의 1995.2.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내어 조정이 성립되도록 한 후 그에게 기하여 1996.3.26. 청구외 정○○ 명의로 위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청구외 한○○의 행위로 인정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광진세무서장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외 한○○로 보아 양도소득세 11,316,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외 한○○는 쟁점토지가 8년자경 농지라며 1996.10.2.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해 1996.11.18.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비과세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1990.10.15.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에 채권자를 청구외 윤○○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거나 청구외 한○○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장의 압류(1995.4.15. 압류말소) 등을 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한○○는 4촌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인 바, 이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호에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같은 뜻: 대법원 94누3020, 1995.4.121.).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 등에 의한 가압류 또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은 개인의 사정에 의한 상대적인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1999.9.3.자 대법원 99도2791 확정판결(강제집행면탈)은 대여금 회수와 관련된 것으로 이 또한 개인 사정에 의한 불능에 불과한 것(같은 뜻: 감심 97-22,1997.2.19.)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동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