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계약서 및 건물 신축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당초 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은 신고한 내용과 상의한 바,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취득계약서 및 건물 신축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당초 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은 신고한 내용과 상의한 바,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5.20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3㎡ 및 건물 165.3㎡를 취득하여 1990.8.27 위 건물을 멸실하고 1991.2.1 건물 373.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6.20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24,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4.5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02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9 심사청구하였다.
1990.5.20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토지 및 건물 106.66㎡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1.2.1 위 건물을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청구외 김○○에게 130,000,000원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하고 1995.5.28 청구외 최○○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슴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직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및 멸실건물을 100,000,000원에 취득하고, 건물을 130,00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및 건물 신축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당초 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은 150,000,000원으로 신고한 내용과 상의한 바,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