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516 선고일 2000.03.10

취득계약서 및 건물 신축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당초 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은 신고한 내용과 상의한 바,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5.20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3㎡ 및 건물 165.3㎡를 취득하여 1990.8.27 위 건물을 멸실하고 1991.2.1 건물 373.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6.20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24,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4.5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02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0.5.20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토지 및 건물 106.66㎡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1.2.1 위 건물을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청구외 김○○에게 130,000,000원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하고 1995.5.28 청구외 최○○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슴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직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및 멸실건물을 100,000,000원에 취득하고, 건물을 130,00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및 건물 신축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당초 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은 150,000,000원으로 신고한 내용과 상의한 바,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루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22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 및 멸실건물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이며, 건물신축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130,000,000원으로 이를 합하면 취득가액이 280,000,000원으로 신고한 취득가액과 상이하고, 본 심사청구에서 건물을 청구외 김○○에게 하청을 주어 신축하였다고 하였으나 증빙서류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하청업자가 청구외 김○○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