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명의만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서, 지하 셋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부동산을 취직할 만한 자금력도 없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부득이 명의만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서, 지하 셋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부동산을 취직할 만한 자금력도 없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0.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029,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5.11.1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38.06㎡, 아파트 84.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원○○에게 이전한 다음, 1996.01.31.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취득가액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여, 1999.10.04. 이를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02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실제 청구인의 조카 청구외 한○○ 소유로서, 1988년 한○○은 ○○아파트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한○○ 소유인 연립주택을 명의신탁해주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1988.12.19. 동 조합에 연립주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는바, 그의 동생인 청구외 한○○ 명의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다음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그 후 정산금 납부시점에 한○○도 조합원 자격에 미달함을 알게 되어 한○○은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부득이 명의만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서, ○○동 지하 셋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직할 만한 자금력도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1996.01.31. 자신의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한○○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 한○○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1981.05.18. 한○○은 쟁점부동산이 위치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주택 1채를 아버지 청구외 한○○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1988.08.27.을 원인일로 하여 1988.12.19. 동 연립주택을 ○○전화국 직장주택조합에 명의신탁하였고, 1988.12.06. 주택조합측과 동생 한○○명의로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조합원번호 66번)한 후 계약금ㆍ1차 중도금 전액 및 2차 중도금 일부인 25,653,000원을 연립주택 가액으로 대체하였으며, 2차 중도금 잔액 347,000원 및 3차 중도금 2,000,000원을 한○○ 명의로 납부하였고, 조합측에 총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위 납입금들을 제외한 차액인 정산금 34,751,055원을 청구인 명의(조합원번호 66번)로 납부하였음이 폐쇄된 연립주택 등기부등본, ○○동 조합주택부담금납입서, 입주보증서, 중도금납입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조합원별정산서, 아파트정산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988.12.07. 한○○은 주택조합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이주비 15,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연립주택에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였고, 1990년10월 조합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후 ○○동조합주택공동건설추진위원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동ㆍ호수 당첨권을 교부받을 때도 한○○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이 완공되자 1991.03.23. 동 한○○은 쟁점부동산으로 다시 주소 이전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원○○에게 양도시에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 한○○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은 한○○의 동거인으로 있다가 1988.01.05. 단독세대주를 구성하였으며,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1987.11.21. 이후 청구외 지○○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한○○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한○○은 청구인의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주는 한○○ 본인임을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소재 연립주택 1채를 ○○전화국 직장주택조합에 명의신탁하였고, 동생 한○○ 명의를 빌려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조합원번호 66번)한 후 계약금 등을 연립주택 가액으로 대체하는 한편 한○○ 명의로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고, 그 후 동 한○○이 조합원 자격에 미달함을 알게 되어 정산금 34,751,055원은 청구인 명의(조합원번호 66번)로 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건설기간중에는 위 연립주택에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쟁점부동산이 완공되자 다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이전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 동ㆍ호수 당첨권도 한○○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시에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은 “서울특별시 및 인접 시ㆍ군 거주자로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바, 한○○은 주택조합측에 소유 연립주택을 명의신탁하지 전까지 동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은 한○○의 동거인으로 있다가 1988.01.05. 단독세대주를 구성하였기에 동 한○○과 한○○은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1987.11.21. 이후 청구외 지○○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한○○은 청구인의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주는 한○○ 본인임을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한○○은 ○○아파트 주택조합에 소유 연립주택을 제공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의 동생인 한○○ 명의를 빌려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동 한○○ 명의로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그 후 정산금 납부시점에 한○○도 조합원 자격에 미달함을 알게 되자 한○○은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게 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한○○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인 한○○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