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여 체납된 예정결정고지세액에 충당함으로써 가산금만 남게 된 경우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513 선고일 2000.06.23

예정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확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예정결정고지세액에 충당함으로써 남게 된 가산금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호 외 3필지의 답 4,3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8.6.11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1998.12.3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무납부세액 34,61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예정결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1999.5.31 동 확정신고를 하면서 34,615,670원(1999.5.31에 17,315,670원과 1999.7.14에 17,300,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고충민원청구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라 1999.10.28. 사후결의하였던 확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이 환급세액을 예정결정고지한 세액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당초 예정결정고지에 대한 가산금 상당액 5,469,200(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체납액만 남게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예정결정고지분에 대한 체납액인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999.12.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확정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성실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공평하게 예정결정고지를 하여 쟁점세액의 가산금을 추가부담하게 함은 부당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에 대한 확정결정을 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정결정고지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납부함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여 체납된 예정결정고지세액에 충당함으로써 가산금만 남게 된 경우 이 가산금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대하여,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111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과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1996.12.28 법률 제519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1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가산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차익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3 예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4,615,75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간인 1999.5.31 같은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의 예정결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납부(1999.5.31에 17,315,670원과 1999.7.14에 17,300,000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예정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확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는바(이미 예정결정 고지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확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결과는 같다), 이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예정결정고지세액에 충당함으로써 남게 된 가산금(쟁점금액)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