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취득시기를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507 선고일 2000.02.25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수하는 특수한 매매거래인데도 이에 개한 특약사항이 구체성이 없고,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에 등기이전한 것으로 볼 때 퇴 취득 시기는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전 1,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0.15 취득(등기접수일: 1995.05.24)하여 보유하다가 1999.01.20 양도한 데 대하여 1999.11.0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5.01.01로 의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11.0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9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이 1973.06.16 강○○(1976년 사망)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84.10.15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망 강○○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1994.05.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인 1993.10.31이 실지 취득일인데도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1984.10.14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3.10.31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포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도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0.31자로 취득하였다고 제시하는 청구의 김○○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수하는 특수한 매매거래인데도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구체성이 없는 등 불분명하고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이 쟁정토지를 1973.06.16 강○○로부터 매매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1984.09.23자 윤○○, 윤○○, 이○○ 명의의 보증서 및 청구외 김○○이 위 보증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1984.09 ○○군수에게 신청하였다는 확인서발급신청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되지 못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김○○에게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날인 1993.10.31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1995.05.24에 등기이전한 것으로 볼때 실지 취득일자가 1993.10.3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