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수하는 특수한 매매거래인데도 이에 개한 특약사항이 구체성이 없고,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에 등기이전한 것으로 볼 때 퇴 취득 시기는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수하는 특수한 매매거래인데도 이에 개한 특약사항이 구체성이 없고,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에 등기이전한 것으로 볼 때 퇴 취득 시기는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전 1,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0.15 취득(등기접수일: 1995.05.24)하여 보유하다가 1999.01.20 양도한 데 대하여 1999.11.0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5.01.01로 의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11.0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9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이 1973.06.16 강○○(1976년 사망)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84.10.15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망 강○○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1994.05.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인 1993.10.31이 실지 취득일인데도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1984.10.14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포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도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