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의 시기로 봄에 따라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의 시기로 봄에 따라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의 임야등 10필지 1,8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군에 협의로 1999.03.24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100%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11.11 농어촌특별세 1,06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1990.10.23로 과세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양도일을 등기이전접수일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42,575,811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수용보상가 12,888,120원(본인지분: 1/10)으로 기준기가보다 적으므로 수용보사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정하여야한다.
양도일은 사업고시일은 1990.10.23이나 토지수용확인서상의 최종 보상금지급일이 1999.03.24이고 등기이전접수일이 1999.02.24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는 정당하다. 수용보상가액이 12,888,120원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42,575,811원 보다 적으므로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인 12,888,120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상결정금액이 128,881,200원으로 당초결정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