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502 선고일 2000.01.21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의 시기로 봄에 따라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의 임야등 10필지 1,8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군에 협의로 1999.03.24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100%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11.11 농어촌특별세 1,06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1990.10.23로 과세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양도일을 등기이전접수일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42,575,811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수용보상가 12,888,120원(본인지분: 1/10)으로 기준기가보다 적으므로 수용보사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정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일은 사업고시일은 1990.10.23이나 토지수용확인서상의 최종 보상금지급일이 1999.03.24이고 등기이전접수일이 1999.02.24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는 정당하다. 수용보상가액이 12,888,120원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42,575,811원 보다 적으므로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인 12,888,120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상결정금액이 128,881,200원으로 당초결정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인지 잔금청산일전에 등기를 이전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 및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되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수용보상가액이 12,888,120원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42,575,811원 보다 적으므로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인 12,888,120원은로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01.14 경정감 결정하였으므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1990.04.10자로 89,425,000원. 1999.03.24자로 13,679,960원을 수령하였고, 등기이전시 수용토지의 면적도 당초 18,650㎡에서 18,807㎡로 변경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아 등기이전일인 1999.02.24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