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 등기원인(매매)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임
소유권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 등기원인(매매)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9.09.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8,055,6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1985.01.18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전 172.330㎡, 같은동 ○○번지 전79.660㎡, 같은동 번지 전 43.330㎡, 같은동 답 224.160㎡ 합계 51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최○○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등기접수일인 1998. 05.07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 09. 0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055,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양도매매계약서는 ○○법원○○지원 제7민사부(1997. 04. 10선고) 판결내용과 같이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무효판결이 났는데도 이후 변경된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 10. 08 판결에 의하여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