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단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97 선고일 2000.02.25

소유권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 등기원인(매매)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9.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8,055,6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85.01.18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전 172.330㎡, 같은동 ○○번지 전79.660㎡, 같은동 번지 전 43.330㎡, 같은동 답 224.160㎡ 합계 51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최○○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등기접수일인 1998. 05.07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 09. 0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055,6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양도매매계약서는 ○○법원○○지원 제7민사부(1997. 04. 10선고) 판결내용과 같이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무효판결이 났는데도 이후 변경된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 10. 08 판결에 의하여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적법하게 매매되었는지와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다투어 제1심인 ○○법원○○지원 제7민사부 ○○가합○○○○호(1997. 04. 10선고)는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제13민사부 ○○나○○○○호(1997. 10. 08선고) 및 상고심인 대법원 제3부 ○○다○○○○호(1998. 04. 10선고)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 0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외 최○○에게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재일46014-1871, 1997.08.02)인데도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 등기원인(매매)일이 아닌 등기접수일(1998. 05. 07)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