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이 기재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인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장이 상이하여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이 기재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인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장이 상이하여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번지 B/L 대지 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1.25 취득하여 1997.7.3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31,000,000원, 양도가액을 36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8.16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98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하였다.
1995.11.25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331,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367,000,000원에 양도하였슴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 ○○지점 입금표(입금액 90,000,000원), 매수인의 ○○은행 통장상 출금(273,933,975원)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연체료 49,886,510원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이 단서조항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인 이○○은 1982.1.28 미국으로 이민간 자인 바, 매매계약서상 인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장이 상이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