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가액 대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96 선고일 2000.02.11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이 기재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인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장이 상이하여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번지 B/L 대지 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1.25 취득하여 1997.7.3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31,000,000원, 양도가액을 36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8.16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98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5.11.25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331,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367,000,000원에 양도하였슴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 ○○지점 입금표(입금액 90,000,000원), 매수인의 ○○은행 통장상 출금(273,933,975원)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연체료 49,886,510원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이 단서조항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인 이○○은 1982.1.28 미국으로 이민간 자인 바, 매매계약서상 인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장이 상이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367,000,000원이고, 단서에서 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70,096,070원은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9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하고, 2차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원금 259,903,950원 및 연체료 36,882,580원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9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대금 납부 내역서에 의하면 계약일인 1997.6.27자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토지대금 잔금을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개단서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은 349,903,9520원으로 양도금액 367,000천원과 상이하며, 또한 매수인 이성인은 1982.1.28 ○○국으로 이민간 자로써 매매계약서상 인장과 당시 첨부한 인감증명서상 인장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제출한 증비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