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기간은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나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보유기간은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나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답3,19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 ‘97.2.14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정○○에게, 동 소 ○○번지 답 1,261㎡ (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는 ○○시 ○○면 ○○리 ○○번지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1998.8.1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1999.6.4.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4,010원,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2,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11.22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토지이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토지①② 보유기간은 취득일이 ‘78.1.31등으로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며,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6년10월로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거주지인 ○○동, ○○동은 연접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녀 교육상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상 9차례나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94.4.14 이○○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