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92 선고일 1999.12.17

토지보유기간은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나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답3,19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 ‘97.2.14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정○○에게, 동 소 ○○번지 답 1,261㎡ (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는 ○○시 ○○면 ○○리 ○○번지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1998.8.1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1999.6.4.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4,010원,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2,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11.22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토지이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①② 보유기간은 취득일이 ‘78.1.31등으로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며,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6년10월로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거주지인 ○○동, ○○동은 연접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녀 교육상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상 9차례나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94.4.14 이○○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①②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는 비과세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0.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91.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이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이상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해서 8년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의 취득일인 ‘78.1.31등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며,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6년10월로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거주지인 ○○동, ○○동은 연접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녀 교육상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상 9차례나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94.4.14 이○○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