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91 선고일 2000.01.07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를 21,000,000원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받았으며, 잔액은 1985.11.28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토지의 잔금 청산일은 1985.11.28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9.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852,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7,235㎡ 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2,7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9.30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09.1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852,2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강○○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1985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강○○에게 1997.09.30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유권 반환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인 맞는지를 가리키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09.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취득)하였으며, 1985.06.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외 강○○ 명의로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하였고, 1985.06.14 매매를 원인으로 1997.09.30 청구외 강○○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강○○가 청구인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소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89가합6450, 1989.08.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강○○에게 1985.06.14 쟁점토지를 21,000,000원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쟁점토지에 1985.06.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외 강○○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의 법령에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06.14 청구외 강○○에게 쟁점토지를 21,000,000원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받았으며, 잔액 1,000,000원은 1985.11.28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잔금 청산일은 1985.11.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7.09.30이 아니라 1985.11.28이 되어 부과제척긴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