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한 금액은 전액 아파트를 인수한 이후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한 금액은 전액 아파트를 인수한 이후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대지 36.92㎡, 건물 120.5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10.19 취득하여 1998.11.19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225,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75,6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아파트는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대여금 및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와 같은평형인 같은동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와 함께 총 4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처분권한 및 소유권 양도증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대위변제증서, 차용증 및 당좌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취득가액은 총 평가액의 1/2인,225,000,000원이며, 양도가액 160,000,000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수인 최○○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아파트는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는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대여금 및 대위변제 채권의 대물변제로 인수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내용이 일간성이 없으며, 대물변제로 인수한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총 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및 인근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은행 (주)○○상호신용금고 박○○외1 증빙 대위변제증서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무통장입금 영수증 금액 209,060 86,303 1,012 73,428 5,117 43,200 지급일 1996.02.12 1996.02.12 1996.02.16 1995.10.25 1996.03.18 ~ 1996.06.22 (대여금) (단위: 천원) 지급증빙 계 무통장 차용증 당좌수표 약속어음 금액 116,673 43,700 30,000 18,000 24,973 대여일자 1994.08.23 ~1995.03.20 1994.04.07 1994.12.28 ~1994.12.30 1995.10.30 ~1996.01.2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과 체결한 『부동산 처분권한 및 소유권 양도증서』상 매매대금 450,000,000원의 1/2인 2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양도증서에는 ○○프라자 아파트 골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 매매대금 450백만원을 영수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양도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프라자 아파트 골조공사는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양도증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류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양도증서상 매매대금을 근거로 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대여금 및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한 209,060천원은 전액 쟁점아파트를 인수한 이후에 지급하였음이 관련 대위변제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