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 대신에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86 선고일 2000.01.21

청구인은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한 금액은 전액 아파트를 인수한 이후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대지 36.92㎡, 건물 120.5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10.19 취득하여 1998.11.19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225,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75,6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대여금 및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와 같은평형인 같은동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와 함께 총 4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처분권한 및 소유권 양도증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대위변제증서, 차용증 및 당좌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취득가액은 총 평가액의 1/2인,225,000,000원이며, 양도가액 160,000,000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수인 최○○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아파트는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는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대여금 및 대위변제 채권의 대물변제로 인수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내용이 일간성이 없으며, 대물변제로 인수한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총 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및 인근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과 체결한 『부동산 처분권한 및 소유권 양도증서 』에 의하며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에 대하여 "○○프라자 아파트 신축공사중의 골조 공사비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에 의한 매매로 그 매매대금 450백만원을 영수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양도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골조공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명을 제시한 바 없고, 본 청구에서는 위 양도증서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이 ○○프라자 신축공사의 경비 처리상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온 위 문건에 도장만 찍었을 뿐 골조공사에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자금대여 및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영수증 및 대위변제증서 등은 아래와 같다. (대위변제금액) (단위: 천원) 지급처 계

○○은행 (주)○○상호신용금고 박○○외1 증빙 대위변제증서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무통장입금 영수증 금액 209,060 86,303 1,012 73,428 5,117 43,200 지급일 1996.02.12 1996.02.12 1996.02.16 1995.10.25 1996.03.18 ~ 1996.06.22 (대여금) (단위: 천원) 지급증빙 계 무통장 차용증 당좌수표 약속어음 금액 116,673 43,700 30,000 18,000 24,973 대여일자 1994.08.23 ~1995.03.20 1994.04.07 1994.12.28 ~1994.12.30 1995.10.30 ~1996.01.2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과 체결한 『부동산 처분권한 및 소유권 양도증서』상 매매대금 450,000,000원의 1/2인 2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양도증서에는 ○○프라자 아파트 골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 매매대금 450백만원을 영수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양도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프라자 아파트 골조공사는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양도증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류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양도증서상 매매대금을 근거로 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대여금 및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한 209,060천원은 전액 쟁점아파트를 인수한 이후에 지급하였음이 관련 대위변제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