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같은 곳 ○○, 같은 곳 ○○ 등 3필지 잡종지 2,974㎡(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 04. 12.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매매대금을 1,440,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방법을 아래 표와 같이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1996. 04. 13. 계약금 140,000,000원과 중도금 1,299,000,000원, 합계 1,439,000,000원을 수령하였고, 1996. 04.19. 쟁점토지를 청구외 ○○신탁주식회사에게 처분신탁등기하였다. 구분 금액 지불방법 지급기일 지불조건 계약금 140,000,000 현금 약정일 중도금 1,299,000,000 현금 1996.04.12 잔금 1,000,000 현금 토지거래(신고)허가 즉시 합계 1,440,000,000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1,440,000,000원중 1,000,000원을 남겨놓고 1,439,000,000원이 치러진 것은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9.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0,84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약정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도 이전된 바 없어 양도가 아님에도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1996. 04. 1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신탁주식회사에 처분신탁등기를 하였는데, 동 신탁계약서 제9조에서 쟁점토지 처분시 취득자를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나 쟁점토지가 1998. 04. 20.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되었기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약정서는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었는바, 잔금 1,000,000원은 통상적인 잔금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으로서 쟁점토지 지상 무허가건물의 철거 담보금액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