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교환거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교환거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7.30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기에 처분청은 납부하지 아니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65,390원을 1999.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1990.05.30 시효취득완성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즉시 청구외 이영화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청구외 이영화는 자기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에서 분할된 ○○동 ○○번지 토지 9㎡를 청구외 명○○에게, 같은동 ○○번지 토지 23㎡를 청구외 박○○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교환거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998.08.0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면,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호. 취득가액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방법원 서부지원 96가단32819의 판결에 의하여 1990.05.30 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후 1998.08.13(접수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1998.08.01 양도소득세 2,765,390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교환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사실상 소유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입증서류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교환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이는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그릇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