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서로 달리 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등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도 양도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서로 달리 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등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도 양도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과수원 1,9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 ○○구 ○○동 ○○번지 이○○ 외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무신고 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491,740원을 청구인에게 1999.4.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9.3.1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조○○이 청구외 이○○의 처 및 청구외 이○○의 처와 함께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요구해 청구인은 그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 당시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 시점인 1996.6.28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3.1에 양도하였으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당시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금융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빙 자료는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매수인들이 1996.6.28 등기이전을 하면서 등기원인일을 1991.3.1로 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청구인이 1991.3.1에 양도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매수인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이○○이 사실거래확인서에서 1991.3.1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거래를 중개하였던 조○○도 사실거래확인서에서 1991.3.1 매매거래가 있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 과정을 소상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4.1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18,491,740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부과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잔금청산일이 ‘91.4.1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91.3.1로 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등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도 양도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6.6.28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1.3.1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조○○이 청구외 이○○의 처 및 청구외 이○○의 처와 함께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요구해 청구인은 그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과 청구외 이○○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을 할 수없게 되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 시점인 1996.6.28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 ○○구 ○○동 ○○ 이○○외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무신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491,740원을 청구인에게 1999.4.1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과 잔금청산일이 공히 ‘91.3.1로 되어 있으나, ’96.6.28 등기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잔금지급일이 ‘91.4.1로 되어 있어 거래일자가 상호일치하지 않으며, 부동산중개인 청구외 조○○의 중개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또한 매매계약서에 계약일에 계약금을 6백만원으로 잔금을 5천만원으로 기재하고 잔금일이 계약일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자 이○○에게 ’99.3.31 전화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 바 최종잔금일이 ‘94년 가처분신청 시점인지 ’96년 등기이전일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일것이라는 전화 진술내용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91.3.1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이○○이 ‘99.5.3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확인서에는 실제로 청구외 이○○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1,069㎡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1,993㎡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취득자 이○○의 ’99.3.31 전화통화상 잔금청산일이 91.3.1이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어 증거효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잔금청산일이 ‘91.3.1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6.6.28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