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전 331㎡, 위 지상 건물 265.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동소 ○○번지 전 1,090㎡(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997.01.17 및 1996.09.06 취득하여 1998.07.22 양도하고, ○○시 ○○구 ○○가 ○○번지 건물 10.578㎡(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01.17 취득하여 1998.09.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08.11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54,743원을, 쟁점③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08.16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958,389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①,②,③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결정일 이내에 실지서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