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8.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3.1.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66,000주 전부는 실제 청구인 소유였으며, 66,000주 전부를 청구외 구○○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취득가액 330,000,000원, 양도가액 300,000,000원이 실거래가액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법정기한까지 실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수 및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는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전시 관련법령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2) 당초 이의신청시의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외법인 발행 총주식 중 쟁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타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아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 발행 총주식을 청구외 구○○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처분청에서 동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이 위임장 및 위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정하자,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바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가 실제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발행 총주식 중 쟁점주식이외의 주식 소유자가 명의상에는 청구인의 친족 및 친지들이었으나 실제 소유는 청구인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외법인의 199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들인 청구인 및 청구외 유○○, 한○○, 김○○, 허○○, 이○○이 각 소유주식을 청구외 구○○, 고○○, 문○○, 이○○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 총주식을 청구외 구○○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수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66,000주 전부는 실제 청구인 소유이고 66,000주 전부를 청구외 구○○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