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71 선고일 2000.01.07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8.0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4,021,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84.6㎡, 건물 998.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03.11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08.05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4,021,5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김○○이며, 청구외 김○○이 공무원인 관계로 등기부상 소유권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에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한 이전한 것을 유상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대지 2778.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2필지가 합병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484.6㎡로 1991.01.08 합병되었으며,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김○○의 장모인 청구외 김○○의 소유였고, 쟁점①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시 청구외 김○○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차용하여 매입하였으며 2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이자는 청구외 김○○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김○○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청구외 김○○의 처인 청구외 김○○ 또는 청구외 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함이 타당하나 청구외 김○○ 명의로 대출받은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김○○, 김○○, 김○○, 김○○, 청구인 등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므로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 근저당 설정 내역을 살펴보면,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1㎡의 전 소유자는 청구외 양○○이며, 1988.06.0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88.06.23 청구외 김○○을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하였으며, 1988.06.29 청구외 김○○의 처인 김○○를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1989.10.27 청구외 김○○의 처인 청구의 김○○를 권리자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였으며, 1991.01.08 ○○시 ○○구 ○○동 ○○번지 대지 278.5㎡와 합병 등기하였고, 1992.03.30 청구외 김○○ 명의로 가처분 신청하였으며, 1994.03.11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고,

○○시 ○○구 ○○동 184-12 대지 278.5㎡의 전 소유자는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의 장모 김○○이 1982.02.19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1990.03.26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김○○을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1990.05.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합병등기, 가처분신청,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시 ○○구 ○○동 084-11 대지 206.1㎡과 동일하고,

○○시 ○○구 ○○동 ○○번지 건물 998.55㎡는 1991.07.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으며, 1991.07.24 및 1991.07.25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가처분신청,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위 토지와 동일함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외 김○○은 외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시 ○○구 ○○동 ○○번지은 1988.06.02에 ○○시 ○○구 ○○동 184-12는 1988.04.05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 등기한 후 ○○시 ○○구 ○○동 ○○번지과 184-12를 합병하고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청구외 주식회사 ○○타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신축하였음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법인에서 공사대금 수령시 작성한 영수증이 청구외 김○○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청구외 김○○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1991.02.01~1995.02.06기간에 청구외 장○○이 관리하였음이 1999.10.25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장○○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청구외 김○○의 처인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은행 ○○○-○○-○○○○-○○○, ○○은행 ○○○-○○○○○○-○○-○○○) 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김○○를 임대인으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화해조서(○○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2가함 62872, 1993.12.18)의 화해조항 1에 피고(청구인)와 피고보조참가인(청구외 김○○)는 쟁점부동산이 원고(청구외 김○○)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4에 쟁점부동산은 향후 4년간 피고보조참가인이 청구외 김○○가 임대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수익권을 가지고, 또한 조세 등 공과금의 부담 등을 포함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청구외 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고 관리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김○○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우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김○○인지 또는 청구외 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