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70 선고일 1999.12.17

결정당시 취득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 확인한바 당초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호 건물 1동 건물 41㎡, 대지 25.03㎡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9.06.15. 취득하고 ’1997.04.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7귀속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1997귀속 양도소득세 2,088,880원을 고지결정하였다.(고지서 송달불능으로 ’1999.07.29. 공시송달하고 납기를 ‘1999.08.17. 변경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22,800,000원에 취득하고 2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청구외 매수인 이 경호의 주택매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결정의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결정당시 취득자인 청구외 이○○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4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는 당초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제1호에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규정하였으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라고 규정하였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취득가액 22,8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므로, 확인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2,8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장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수한 청구외 이○○에게 우편으로 거래내용을 조회하고 회보된 심리자료를 살펴본 바, 계약일자는 ‘1997.03.10 잔금일자는 ’1997.04.16.이며 총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 32,000,000원을 포함하여 42,000,000원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은 ‘1999.10.19. 청구외 이○○로부터 일금 25,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주택매매확인서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위 (3) 및 (4)에서와 같이 서로 주장하는 양도(양수)가액이 상이한 반면, 청구인은 주택매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이 명시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약서와 그 계약서상 표시된 대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