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당시 취득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 확인한바 당초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당시 취득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 확인한바 당초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호 건물 1동 건물 41㎡, 대지 25.03㎡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9.06.15. 취득하고 ’1997.04.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7귀속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1997귀속 양도소득세 2,088,880원을 고지결정하였다.(고지서 송달불능으로 ’1999.07.29. 공시송달하고 납기를 ‘1999.08.17. 변경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22,800,000원에 취득하고 2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청구외 매수인 이 경호의 주택매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결정의 취소되어야 한다.
결정당시 취득자인 청구외 이○○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4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는 당초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은 취득가액 22,8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므로, 확인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2,8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장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수한 청구외 이○○에게 우편으로 거래내용을 조회하고 회보된 심리자료를 살펴본 바, 계약일자는 ‘1997.03.10 잔금일자는 ’1997.04.16.이며 총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 32,000,000원을 포함하여 42,000,000원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은 ‘1999.10.19. 청구외 이○○로부터 일금 25,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주택매매확인서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위 (3) 및 (4)에서와 같이 서로 주장하는 양도(양수)가액이 상이한 반면, 청구인은 주택매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이 명시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약서와 그 계약서상 표시된 대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