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일은 1986.8.21이나 계약서는 1990년대에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가액도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일은 1986.8.21이나 계약서는 1990년대에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가액도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27㎡, 주택 56.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10.22 취득하여 1998.10.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25,000,000원, 양도가액은 2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4 청구인에게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1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3 심사청구하였다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고당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자 이○○이 25,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일은 1986.8.21이나 계약서는 1990년대에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자 김○○의 인감증명만 제출하였을 뿐 매매가액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