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66 선고일 1999.12.17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일은 1986.8.21이나 계약서는 1990년대에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가액도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27㎡, 주택 56.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10.22 취득하여 1998.10.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25,000,000원, 양도가액은 2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4 청구인에게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1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고당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자 이○○이 25,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일은 1986.8.21이나 계약서는 1990년대에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자 김○○의 인감증명만 제출하였을 뿐 매매가액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난에 199○년○월○일로 인쇄된 검인계약서 양식이며, 매도자 이○○의 부동산매매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도인 이○○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정확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알수 없으나 타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추정할 때 25,000,000원에 매도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이 1986.8.21이나 계약서 양식은 199○년대에 인쇄된 검인계약서인 점으로 보아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취득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매도자 이○○도 확인서에서 매도가액을 추정할 때 25,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중개업자가 없이 작성된 검인 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10여년 전에 취득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10여년 전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겠는 바,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