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60 선고일 1999.12.17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과세적부심사청구서는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였고 결정일 까지 실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5.12.17.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2,618㎡ 및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3,8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6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기,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9.4.6. 양도소득세 22,348,46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5. 이의신청을 거쳐 ’99.10.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인 49,520,000원이며 양도시 실거래 가액은 55,000,000원으로, 이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실거래가액으로 작성하여 ‘97년5월경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기 제출하였고, ’97.10.23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무신고라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97.10.23. 과세적부심사청구서는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였고 이건 결정일 까지 실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항 단서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하고 규정 하였으며,

(2) 같은법 시행령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제1호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 규정하였고,

(3)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에서 『영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96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97.5월말경 ○○(구:○○)세무서 재산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였다 주장하나, 처분청은 『보관하고 있는 ‘97년5월1일부터 31일까지의 재산세과 접수대장 및 민원실 접수대장(전산입력)을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라고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97.9.22.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가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97.10.23.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97.11.26. 그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청구인이 취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 하라고 하여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고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제출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처분청에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청구를 취하한 행위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판단하여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청구를 취하하여 청구서와 첨부된 증빙서류등의 제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재차 ‘99.3.18.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묵시적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대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로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당초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