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분양계약서는 실지 취득한 계약서가 아니며, 양도 당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으므로,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분양계약서는 실지 취득한 계약서가 아니며, 양도 당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으므로,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지분 57.93㎡, 위지상 유통상가 120호 24.30㎡, 220호 20,70㎡, 320호 20.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4.20. 양도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8,780,000원, 양도가액 50,000,000원)에 의하여 ′97.4.1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99.5.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8,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10.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양도금액을 50,000,000원으로 매수자 강○○에게 별첨거래확인서와 같이 거래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계약서가 아니며, 양도 당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5,000,000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라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5항 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으로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이 김영수부터 취득한 계약서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양도당시 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으며 매매계약일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