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35 선고일 1999.10.22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5주택소유세대로서, 2주택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 4. 21 상속으로 지분취득한 ○○시 ○○구 ○○동 ○○번지 1호의 대지 129.8㎡와 건물 242.12㎡(주택 54.72㎡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8. 10. 20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주택 보유자로 보아, ‘99. 7. 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양도소득세 27,013,010원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취득일이 '91. 4. 21임에도 취득가액을 '90. 1. 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3년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의 앙도로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주택 외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94. 5. 25 취득하는 등 다주택보유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2)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에 관하여, 소득세법 (‘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분, 이하 같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 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에 관하여, 같은령 제155조 【 1세 대1주택의 특례 】 제2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89-13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 대를 포함한다) 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본다. 국세청통합전산망 DB자료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① 쟁점주택과 ○○구 ○○동 ○○번지 ○○APT ○동 ○호 (청구외 “윤○○”가 단독으로 상속받음) 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윤○○” “윤○○”와 같은 세대로서

②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같이 살던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50.58m' 주택 127.9m', 이하, “보유1주택”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후에도 2주택 (‘94. 5. 25에 현재거주주택과 ’98. 9. 18에 ○○구 ○○동 ○○번지 ○○호의 주택)을 추가취득한 다주택보유자이고,

③ 청구외 "윤○○" 는 쟁점주택과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④ 청구외 "윤○○" 는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⑤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5주택소유세대로서, 2주택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정당한지를 살피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인 상속개시일 '91. 4. 21은 '91.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91. 6. 29 전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90. 1. 1을 기준으로 하여 ‘90. 8. 30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