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5주택소유세대로서, 2주택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5주택소유세대로서, 2주택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 4. 21 상속으로 지분취득한 ○○시 ○○구 ○○동 ○○번지 1호의 대지 129.8㎡와 건물 242.12㎡(주택 54.72㎡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8. 10. 20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주택 보유자로 보아, ‘99. 7. 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양도소득세 27,013,010원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29 심사청구하였다.
상속취득일이 '91. 4. 21임에도 취득가액을 '90. 1. 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3년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의 앙도로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주택 외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94. 5. 25 취득하는 등 다주택보유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2)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본다. 국세청통합전산망 DB자료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① 쟁점주택과 ○○구 ○○동 ○○번지 ○○APT ○동 ○호 (청구외 “윤○○”가 단독으로 상속받음) 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윤○○” “윤○○”와 같은 세대로서
②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같이 살던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50.58m' 주택 127.9m', 이하, “보유1주택”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후에도 2주택 (‘94. 5. 25에 현재거주주택과 ’98. 9. 18에 ○○구 ○○동 ○○번지 ○○호의 주택)을 추가취득한 다주택보유자이고,
③ 청구외 "윤○○" 는 쟁점주택과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④ 청구외 "윤○○" 는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⑤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5주택소유세대로서, 2주택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정당한지를 살피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인 상속개시일 '91. 4. 21은 '91.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91. 6. 29 전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90. 1. 1을 기준으로 하여 ‘90. 8. 30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