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30 선고일 1999.12.03

양도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양도인의 아들과 손자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 되었으며 양도 당시 연령도 고령이고 소득원이 없으므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세대주인 아들과 손자 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아들과손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5.1.1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6㎡ 단독주택126.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8.2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9.8.11. 기준시가에 의하여 ’98과세년도 양도소득세 9,525,44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에서 ‘87.12월부터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혼자 생계를 유지하면서 3년이상 1주택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하고 있은 경우임에도, 처분청은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89.9.22 전입하여 ’96.6.24일까지 거주, 세대주: 청구인의 아들 박○○)에 청구인의 아들과 손자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 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 당시 연령도 92세로 고령이고 소득원이 없으므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세대주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박○○과 손자 청구외 박 ○○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청구외 박○○과 박○○는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 및 손자와 별도세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제2호. “생략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이라 규정하였으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 타주택을 소유가 없는 사실과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시 ○○구 ○○동 ○○번지에서 아들인 청구외 박 ○○과 손자인 청구외 박 ○○등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등재 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외 박 ○○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박 ○○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 된다.

(3)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였다는 관내 통장 및 교회의 담임목사의 인우보증을 제시하며 등기소에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그 가족과 달리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시 ○○구 ○○동 ○○ 지번(청구인의 세대구성원의 거주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과 동소 ○○ 지번은 토지가 서로 붙어있고 건물 또한 붙어있는 상태로 건물벽을 사이에 두고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바로 붙어있는 건물에서 ‘92세의 고령의 노모가 거주함에도 바로 옆에 거주하는 그 아들 및 손자가 봉양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덕관념 및 미풍속양속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그 가족이 청구인을 봉양하고 같이 생활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김 ○○이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생활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청구인 가족의 사실확인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사실관계가 이러하고 심리중 현지에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 및 소매점포에 탐문한 바 청구인을 청구외 박 ○○이 봉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와 관련한 비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