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건물의 기준시가로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28 선고일 1999.12.03

부동산 건물구조상 철근콘크리트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건물의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대지 823㎡ 및 위 지상 건물 491.5㎡(이하 “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1997.9.26. 양도하고 건물의 구조를 “연와조”로 보아 이에 대한 건물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건물의 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금액으로 부동산 양도신고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3,010,7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구조가 공부상 “라멘조”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철근코크리크조의 건물 구조지수를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건물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추가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22,130원을 1999.9.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구조가 공부상 라멘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구조 용어로서 그 실질은 연와조이므로 당초신고 내용이 정당하며, 설사 라멘조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9.19. 부동산양도신고 등을하기 위해 가옥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산출하여 준 세액을 납부한 것인 바, 그 잘못의 책임은 ○○세무서장에 있으므로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라멘조는 구조형태상 철근콘크리트조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연와조”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는 결정처분이 아닌 신고 접수행위를 하나의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초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구조가 공부상 라멘조로서 이를 철근콘크리트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건물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건물의 기준시가로 보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 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뭍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 제3항에서 『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가액(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등] 에서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 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겸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애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유○○로부터 1985. 12.9. 매매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구조 및 지붕이 라멘조 슬라브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의 구조를 “연와조”로 보아 이에 대한 건물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건물의 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소득세법 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먼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구조가 공부상 “라멘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구조 용어로서 그 실질은 “연와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연와조』라 함은 “3면이상 연와(벽돌)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건축물”을 말하고, 『라멘(Rahmen)조』라 함은 “귀퉁이(기둥)를 철근코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력에 저항시키는 건축물”을 말하므로 건물구조상 철근콘크리트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건물의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설사 라멘조의 구조가 천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9.19. 부동산양도신고 등을 하기 위해 가옥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산출하여 준 세액을 납부한 것인 바, 그 잘못의 책임은 ○○세무서장·에 있으므로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는 결정처분이 아닌 신고접수일 뿐이며, 신고접수 행위를 하나의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있는 때에는 세액을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초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익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