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25 선고일 1999.11.19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3년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토지와 인접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기에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29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8.1. 취득하여 1997.9.2. 건설교통부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34,970원, 동 농어촌특별세 574,160원, 합계 10,90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농업과 낙농업에 종사하던 친정부모의 도움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송○○의 농지원부 및 부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서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법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예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3.6.28부터 1983.11.9.까지 쟁점토지 인근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고, 1983.11.10부터 1984.2.1.까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같은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였다가, 다시 위 ○○도 ○○군 ○○면 ○○리 ○○번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86.12.12까지 거주하였으머, 그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7.9.2.까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관련법령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3년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이 아닌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같은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였기에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