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24 선고일 1999.10.22

청구인은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0년 3월 보유하고, 6년 5월 거주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주문

청구인이 1998.11.27 납부한 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22,860원은, 이를 전액 환급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 ○○연립 ○동 ○호 (대지 55.31 건물 40.01,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1988.7.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3.5 건설부고시 제1993-55호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쟁점주택은 1996.4.23 철거되었는데 재건축공사중 총 대지면적 중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 4,324분의 55.31인 토지 55.31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11.27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27 양도소득세 7,422,860원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1999.6.25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이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급경정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88. 7.26 취득하여 1998.11.27 양도시까지 10년 3월을 보유하였으며, ○○으로 이주하기 전인 1994.12.7까지 6년 5월을 거주한 사실로 보아, 비록 재건축기간 중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바, 이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이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인 1998.11.18로서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재개발관리처분인가이후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소득】제3호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제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7.26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하여 오던 중 1993.9.5 건설부고시 1993-55호로 재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1994.12.7 ○○으로 이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은 1998.4.22 철거되었고, 1997.2.18 ○○구고시 제1997-13호에 의거 주택재개발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하여 ○○ ○○동 ○○번지 외 272필지상의 ○○동 ○○아파트를 배정받아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1998.11.26 11.26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기에 1998.11.27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쟁점주택 철거일 현재 당해 주택을 10년 3월 보유하고 6년 5월을 거주하였으며, 그 철거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의 아파트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청구외 박○○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생계유지나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비과세함으로써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55조 제16항 규정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출자한 조합원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끼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뜻·대법원93누17324, 1994.3.8.) (4)그렇다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0년3월 보유하고, 6년 5월 거주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98서 634, 1999. 2. 19.·국심 99서 354, 1999.4.15.·심사 양도99-2761 1999.6.25.) 따라서 이건 심사 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