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비료구매 확인증 등 일부만을 가지고 8년이상 자경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비료구매 확인증 등 일부만을 가지고 8년이상 자경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59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7 취득하여 ’98. 4. 1. 매매를 원인으로 ○○시 ○○구 ○○동 ○○번지 황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83,891원을 ’‘99.4.9 예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2.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다 앙도한 토지이므로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95년), 비료구매 확인증(‘97.’98)등 일부만을 가지고 8년이상 자경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농지위원 등의 사실확인서도 해당 농지위원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8년이사 자경하였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시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보유기간 및 양도당시 농지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 ○○구 ○○동 ○○번지 전 178.9평은 청구인이 공동지분형태로 1989.5.27부터 1998.4.1까지 8년10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양도당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임이 토지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필수조건인 보유기간 및 양도당시 농지임은 확인되나,
(2)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8년10개월 동안 ○○시 ○○구 ○○동 ○○번지의 (주) ○○식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정○○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95년), 비료구매확인증('97,'98)둥 일부증빙만을 가지고 8년이상자경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농지위원들의 사실 확인서도 해당 농지위원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