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22 선고일 1999.11.19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비료구매 확인증 등 일부만을 가지고 8년이상 자경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59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7 취득하여 ’98. 4. 1. 매매를 원인으로 ○○시 ○○구 ○○동 ○○번지 황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83,891원을 ’‘99.4.9 예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2.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다 앙도한 토지이므로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95년), 비료구매 확인증(‘97.’98)등 일부만을 가지고 8년이상 자경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농지위원 등의 사실확인서도 해당 농지위원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8년이사 자경하였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시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둥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는 비과새 8년자정농지외 요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90.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91.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이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유기간 및 양도당시 농지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 ○○구 ○○동 ○○번지 전 178.9평은 청구인이 공동지분형태로 1989.5.27부터 1998.4.1까지 8년10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양도당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임이 토지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필수조건인 보유기간 및 양도당시 농지임은 확인되나,

(2)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8년10개월 동안 ○○시 ○○구 ○○동 ○○번지의 (주) ○○식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정○○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95년), 비료구매확인증('97,'98)둥 일부증빙만을 가지고 8년이상자경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농지위원들의 사실 확인서도 해당 농지위원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