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하여야 함에도 토지에 대하여 무신고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하여야 함에도 토지에 대하여 무신고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8년도에 ○○도 ○○시 ○○동 ○○번지 대 469㎡, ○○시 ○○동 ○○번지 대지 11㎡, 같은동 184-3 대지 149㎡, ○○시 ○○동 ○○번지 대지 213.6, ○○시 ○○동 ○○ 건 988㎡, ○○시 ○○동 ○○번지 답 2,572㎡, ○○시 ○○동 ○○번지 전 902㎡, ○○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14,580㎡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산출세액 23,595,600원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2,296,297원, 자진납부세액 13,913,970원, 기결정고지세액 121,080원을 차감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52,870원을 가산하여 1999.7.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17,22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의 3필지 14.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홍○○, 이○○, 유○○ 등과 공동으로 1989.12.30. 223,000,000원에 취득하여 1998.5.21. 22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며, 청구외 홍○○, 이○○, 유○○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 469㎡, ○○시 ○○동 ○○번지 대지 11㎡, 같은동 1○○번지 대지 149㎡를 1998.3.20, 청구외 안○○에게, ○○시 ○○동 ○○번지 대지 213.6㎡를 1998.3.20. 청구외 최○○에게 ○○시 ○○동 ○○번지 전 988㎡, ○○시 ○○동 ○○번지 답 2,572㎡, ○○시 ○○동 ○○번지 전 902㎡ 를 1998.3.20, 청구외 이○○에게, ○○도 ○○군 ○○면 ○○리 ○○번지 의 3필지 14,580㎡를 1998.5.21. 청구외 안○○등에게 양도하였음이 결정경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홍○○, 이○○, 유○○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 차익이 1,317,059원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은 1998년도에 쟁점토지와 ○○도 ○○시 ○○동 ○○번지 대 469㎡ 등 7필지 토지를 양도하여 이를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의 홍○○, 이○○, 유○○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양도소득츤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에게 8,717,22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포함하여 1998년도에 11필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할 양도소득세 23,595,699원에서 자진납부한 13,913,970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296,297원 등을 차감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8,717,22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1998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