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부합하는 무허가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주택과는 별도로 부속토지(도시계획구역내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부합하는 무허가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주택과는 별도로 부속토지(도시계획구역내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 05.12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8.05.13 취득가액을109,412,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확인되었기에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9.07.19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27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1984.08월 구입하여 1996.07.25에 양도하였기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쟁점토지 위 무허가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128㎡는 1995.12.30 취득하여 1998.05.12 양도하였고, ○○시 ○○구 ○○동 ○○번지대지 8㎡는 1996.03.22 취득하여 1995.05.13 양도하였기에,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을 보유하지 않은 토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 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16.5평)을 구입 후 1984.08.17부터 1994.10.05 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시유지로서 쟁점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128㎡는 1995.12.30. 대금 102,976,000원에, ○○시 ○○구 ○○동 ○○번지 대지 8m'는1996.03.22. 대금 6,436.000원에 ○○구청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후 1998.05.12 쟁점토지를 청구외 정○○에게 양도가액 1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8.05.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양도가액 152,000,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에는 10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무허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물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