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채무변제목적의 부동산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12 선고일 1999.11.05

양도란 등기・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아파트 ○동 ○호 대지 17.8m' 아파트 100.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33.12.12 취득하여 1993. 08.08. 양도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113,595,094원으로, 양도가액을 211,000,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 93,997,054원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98,748원을 1999. 03. 0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정을 거쳐 1999.09.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청구외 ○○교통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담보설정되었던것으로 청구외 ○○교통주식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급히 채무변제목적으로 양도하였기에 청구인은 양도에 따른 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양도소득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써 무상양도라 주장하지만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은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더구나 본 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무상양도이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 제4조제3호 및 이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석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2항 토지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정의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망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8조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청구인이 청구외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담보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중에는 양도대금이 들어온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3.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권저당권설정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주식회사 한진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하고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금액 65,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될 뿐이며, 양도 당시인 1998.07.29. 권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매수인 윤○○에게 채무와 관련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빌린것으로는 등기부상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채무변제목적의 매매는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재무변제목적의 매매는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양도에 해당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변제목적의 매매로 볼 수없으며, 부동산얌도예정신고를 하지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