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 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당해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주체는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 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당해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주체는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12,970원은 이건 과세대상 부동산중 ○○도 ○○시 ○○동 ○○번지 임야 1,632㎡에 대하여는 양도내용을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채○○외 4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7.05.06 사망한 망 김○○의 상속인들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3,305.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김○○이 '1997.04.24 양도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과, 동 김○○이 '1997.09.10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1,63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된 부동산양도신고서에의하여 ○○세무서장은 '1999.6.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31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①토지는 아직까지 매매가 완결되지 아니하였는네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인 김○○이 '1997.05.06 사망한 이후인 1997.09.10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97.05.06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①토지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양도사실을 신고하고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호(생략)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