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경과여부와 상속개시일 후 양도자산의 양도자에 대한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07 선고일 1999.12.03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 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당해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주체는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12,970원은 이건 과세대상 부동산중 ○○도 ○○시 ○○동 ○○번지 임야 1,632㎡에 대하여는 양도내용을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채○○외 4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7.05.06 사망한 망 김○○의 상속인들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3,305.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김○○이 '1997.04.24 양도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과, 동 김○○이 '1997.09.10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1,63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된 부동산양도신고서에의하여 ○○세무서장은 '1999.6.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31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토지는 아직까지 매매가 완결되지 아니하였는네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인 김○○이 '1997.05.06 사망한 이후인 1997.09.10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97.05.06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양도사실을 신고하고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가 경과되었는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에서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호(생략)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토지의 매매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아니하였고,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분할이 되지 않아 해약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앙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도 ○○시 ○○동 ○○번지내 토지 1,000평의 양도대금 120,000,00원을 '1997.04.24에 일시불로 영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매매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토지가 피상속인 김○○이 '1997.05.06 사망한 이후인 '1997.09.10 에 양도되었으므로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97.05.06로 하여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피상속인인 김○○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도인은 김○○이고 매수인은 노○○(000000-0000000)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1997.06.09이고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이전접수일은 '1997.09.10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매도인 김○○이 '1997.05.06 사망한 후인 '1997.06.09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 바, 이는 사망한 사람이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동산양도신고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본 토지는 상속세 결정시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등 부동산양도신고내용 및 상속세결정내용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김○○이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양도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