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04 선고일 2000.04.20

법정신고 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더라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음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ㆍ납부불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8.1.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8,540,3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3,090,050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답 4,417㎡(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로부터 1989.7.28취득한 후 이 토지 중 4,029㎡(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1997.10.30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72,516,527원으로, 양도가액을 97,500,000원으로 하여 1997,11,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730,3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게 우편엽서로 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취득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김○○는 그 거래가액을 26,000,000원으로 ②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이○○은 그 거래가액을 97,500,000원으로 회보함에 따라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회보된 이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9.8.1 청구인에게 1997 년도 양도소득세 18,54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부동산 문○○의 소개로 ①토지를 79,500,000원에 취득할 때에 등기부상 매도인인 김○○가 아닌 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동산대금 역시 문○○에게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에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상기 ○○부동산에서 ②토지를 97,500,000원에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26,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9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②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거래자에게 우편엽서에 의한 거래내용조회서를 발송한바, 1999.5.27 접수된 회보엽서에서 ①토지 매도자인 청구외 김○○는 매매대금을 26,000,000원으로 회보하고 ②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이○○은 매매대금을 97,500,000원으로 회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3,716,086원(취득토지,4,417㎡중 양도토지4,029㎡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①토지의 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한 가액이 맞는지 거래자의 우편엽서 거래내용 조회결과에 의한 가액이 맞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및 2호(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워2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①토지를 1989.7.28 ○○부동산중개서(○○시 ○○구 ○○동 ○○번지 ○○상가 ○2호, 허가번호 0000-000)의 대표인 청구외 문○○의 소개로 79,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와 청구외 문○○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②토지는 청구외 이○○에게 97,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②토지를 1997.10.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2,516,517원(취득토지 4,417㎡ 중 양도토지 4,029㎡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가액)으로 하여 1997.11.28 양도소득세 4,730,330월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처분청은 ②토지의 실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거래자에게 우편엽서에 의한 거래내용조회서를 발송하였으며, ②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이○○은 1997.5.17 접수된 회보엽서에서 매매대금은 97,500,000원으로, ①토지 매도자인 청구외 김○○는 1999.6.2 접수된 회보엽서에서 매매대급을 26,000,000원으로 회보함에 따라, 1999.6.23.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②토지가액은 신고가액과 같은 금액인 97,500,000원으로 ①토지가액은 23,716,086원(취득토지 4,417㎡ 중 양도토지 4,029㎡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의가액)으로 확정하고 이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73,565,533원으로 산정하여 1999.8.1 양도소득세 18,540,3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이 79,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김○○는 매매대금이 26,000,000원이라고 처분청에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79,500,00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청구외 김○○의 회보가액 26,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되고 ①토지 중 ②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1997.10.30 양도하고 1997.11.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소득세법의 가산세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4.12.1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소득세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 2724, 1998.3.26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음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ㆍ납부불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