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과세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401 선고일 1999.11.05

모든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시 인수인계한 채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양도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인계한 채무의 종류와 채무액의 명시 및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89.13㎡, 건물 482.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9.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50,000천원, 취득가액 350,000천원)으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1999.03.0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6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11.04. 청구외 ○○건설(주) 및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교회,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중 신도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증가하고,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상환에 이르러 청구인 명의의 채무 전부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1997.09.30. 청구외 유○○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심판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관계 및 교회의 인계 인수조건으로 양도하였다면 당사자간은 계약서가 있어야함에도 이런 내용의 계약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신뢰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6.8%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2.08.0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08.01.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외 유○○에게 1957.07.2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1997.10.24. 소유전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350,000,000원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 당할 상황에 부딪쳐 청구인 명의의 모든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 주장대로 청구인 명의의 모든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면, 청구외 유○○에게 인계한 청구인 명의 채무액을 쟁점부동산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인계한 채무의 종류 및 채무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시의 법령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