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매매(조정)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매매(조정)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아래 토지 7,831㎡에서 ‘95.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4,834㎡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330㎡, 같은곳 ○○번지 전 664㎡ 합계 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박○○에게 ’98.4.23 매매(조정)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9.6.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8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소재지 지목 지적(㎡) 계(6필지) 7,831
○○도 ○○군 ○○면 ○○리 ○○번지 답 1,488 〃 ○○번지 답 1,577 〃 ○○번지 전 298 〃 ○○번지 답 807 〃 ○○번지 전 664 〃 ○○번지 전 2,99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3 이의신청을 거쳐 ’99.9.1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매매(조정)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지방법원 제10민사부 97머 14488 가합249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조정조서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88년경(일자불상) 쟁점토지등 6필지 7,831㎡를 청구외 채○○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등기이전은 아니하였고, ’89.3 청구인이 위 채○○으로부터 1,300평을 매수하였지만 역시 등기이전은 하지 않았으며, ‘89.7.10 전체토지 7.831㎡의 소유권등기를 위 김○○으로부터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채○○이 아닌 청구외 장○○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89.9.11 청구외 박○○이 채○○으로부터 300평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등기이전은 하지않은 상태에서 위 전체토지의 등기필증을 청구인이 보관하였는데, ’93.11.2 위 토지중 ○○군 ○○면 ○○리 ○○번지 전 2,997㎡의 소유권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엄○○에게 이전된 후 ‘95.11.13 나머지 토지 4,834㎡의 소유권등기가 위 장○○에게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라면 명의신탁해지 이후 청구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면적이 1,300평이어야 함에도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면적이 1,162평으로 변동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