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결정고지일 이후에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결정고지일 이후에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토지 31.63㎡, 건물 115.6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4.1 취득하여 1997.5.1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6.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일을 1991.12.2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54,65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이의신청을 거쳐 1999.9.10 심사청구 하였다.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1999.8월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1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일반아파트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조합아파트로 확인되고,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