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결정고지일 이후 수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96 선고일 1999.12.17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결정고지일 이후에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토지 31.63㎡, 건물 115.6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4.1 취득하여 1997.5.1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6.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일을 1991.12.2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54,65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이의신청을 거쳐 1999.9.1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1999.8월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1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일반아파트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조합아파트로 확인되고,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결정고지일 이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선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선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997.6.3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91,000,000원, 양도가액을 9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위 신고한 기준시가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9.6.15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이후에 청구인은 1999.8월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슴이 각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결정고지일 이후에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