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1985년 이전 및 1987년의 주당가액을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으로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청구법인의 1985년 이전 및 1987년의 주당가액을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으로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7.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1,956,1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6.12.1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3,300주 (청구외 장○○에게 7,000주와 청구외 이○○에게 6,3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양도하고 1997.2.26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주당 5,500원인 150,150,000원, 취득가액: 주당 약 5,000원인 135,587,933원)에 의해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1,018,118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증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주당 19,860원인 264,138,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66,500,000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9.6.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95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27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쟁점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양도차악을 계산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장○○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저가양도인 증여의제로 보아 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었음에도 동일사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당초 신고 납부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인 150,15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35,587,933원으로 하였으나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장○○에게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로서 증여 의제에 해당하므로 청구외 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가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1.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함에도 액면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맞는지와
2. 동일사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4. 한국중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이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 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춰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취득하였고, 1996.12.12 청구외 장○○에게 7,000주와 청구외 이○○에게 6,300주를 양도하고, 1997.02.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주당 5,500원인 150,150,000원, 취득가액: 주당 약 5,000원인 135,587,933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018,118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청구인의 양도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시 기본요건인 주식의 종류 및 주권의 법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양도양수증’을 제출하였기에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결정전 통지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주당 19,860원으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85년 이전 취득분은 주당 19,705원으로, 1987년 취득분은 주당 20,336원으로 계산하고서도 액면가액인 5,0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심리자료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동일한 19,860원으로, 취득가액은 1985년이전분은 주당 15,039원으로, 1987년 취득분은 주당 15,761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주식평가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단지, 1985년 이전 취득분은 1986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기준시가), 청구법인의 1985년 이전 및 1987년의 주당가액을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으로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주식평가액 산출 근거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