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일 현재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토지 양도일 현재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리 ○○번지외 4필지 답 5,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09.20 취득하여 ’1995.12.1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요건 불비를 이유로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384,220원을 ’1999.02.0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7.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간 경작하지 않고 매매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제5조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1971.03.19. 취득하여 1995.12.01 양도시까지 8년이상 실제적으로 경작하였으며, 1983.06.09. 서울로 전출하여 계속적으로 ○○구에 거주하게 된 동기도 쟁점토지의 자경을 위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인 ○○구에 거주하면서 일요일에는 쟁점토지에 내려가서 자경을 하였으므로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78.09.20.이며, 1983.06.09. ○○시 ○○구 ○○동으로 전출하므로 인하여 연접지역밖에 해당되므로 8년자경의 주요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소지 이전후 실제자경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청구인의 근무처가 서울시 중구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자료현황표(갑)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출된 인우보증서 외에는 자신이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동 토지 양도인 현재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제53조에 의하면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78.09.2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하며,
(2)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06.09. ○○시 ○○구 ○○동 ○○번지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 1978.09.20.부터 양도일인 1995.12.19.까지의 기간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 ‘1990.12.31. 개정하면서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가기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8년 이상 농지소재지거주사실을 그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하였고,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1.01.0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4) 쟁점토지는 위 개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인 ‘1995.12.19. 양도되었으므로 위 개정시행령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 97누14897, ’1997.12.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