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84 선고일 1999.11.05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3.04.15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9.02.12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06,780원을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1 이의신청을 거쳐 1996.09.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유사에 의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없음에도 쟁점 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제4호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양도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3호.제44조 제6항의 주식(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느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1992년 사업연도 및 1993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1993년 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식 중 3,000주는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주식은 청구외 임○○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1994.10.31 무단폐업하여 1991사업연도의 재무재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취득원가는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