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의 제출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3.04.15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9.02.12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06,780원을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1 이의신청을 거쳐 1996.09.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유사에 의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없음에도 쟁점 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