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납조건을 보면, 납부할 세액이 일정액 초과시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분납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불공제는 적법하고,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함
양도소득세 분납조건을 보면, 납부할 세액이 일정액 초과시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분납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불공제는 적법하고,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5.01.01 취득(의제)한 ○○도 ○○시 ○○구 ○○동 ○○번지 ○○호와 같은동 같은 번지 ○○호의 대지 2,76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7. 09.11 양도한 후 부동산사전신고 및 예정신고납부하면서 ‘1997.11.28에 30,265,580원, ’1998.01.12에 48,865,900원으로 분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1.12에 납부한 48,965,900원 중 ’1997.11.28에 납부한 30,265,580원을 초과한 금액 18,700,320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하여 1999.07.03 양도소득세 6,795,290원(‘1999.07.15 경정후 세액)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3 심사청구하였다.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처분청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하여, 작은 금액을 먼저 납부함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112조 의 양도소득세 분납조건을 보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한 세액 30,265,580원과 적법한 분납세액 30,265,58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불공제는 적법하고, 쟁점토지 1,846㎡가 아닌 1,759㎡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
1. (생략)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납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1997.04.23 총리령 제63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5조에서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납부한 금액이 먼저 납부한 금액보다 큰 금액에 상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6서 3083호 ‘1996.11.22외, 같은뜻) 청구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납부한 세액이 먼저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은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함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