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06.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050,440원, 동 농어촌특별세 2,386,410원, 합계 41,436,850원의 부과처분(그 후 1999.08.11 10,630,390원 환급결정하였고, 1999.10.12 17,687,460원을 추가 환급결정함)에 대하여,
1. ○○도 ○○시 ○○동 ○○번지 답 2,285㎡ ;중 청구인 지분 11/63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어ㅔ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위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처분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285㎡ 중 청구인 지분 1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6.03.07 이후 3회에 걸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0.26 ○○시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을 1/3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1999.06.0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050,440원, 동 농어촌특별세 2,386,410원, 합계 41,43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8.11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차액 10,630,390원 환급결정하였으며, 1999.10.12 청구인 지분을 11/63로 재경정하여 차액 17,687,460원을 추가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6 심사청구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전시 법령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고,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 또한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소유할 당시부터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재경 재산46014-421, 1997.12.09 같은 뜻)이므로, 비록 위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고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소유할 당시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은 1963.12.06~1966.03.07인바,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그 경작기간은 3년미만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하기 전인 1999.08.11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차액 환급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대상처분이 없어 각하결정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