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양도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72 선고일 1999.10.22

신축 후 양도 시까지 2년이나 보유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0.4.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12㎡ 지상에 다가구주택 7세대(18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30 신축하여 그 중 1가구(81.03㎡)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6가구는 임대하다가 93.5.13 청구외 임 ○○에게 일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취득가액 105,003,200원으로, 양도가액을 144,868,903원으로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3,760,100원을 ’99.4.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년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판매하였으며, ’88. 9.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이고, 쟁점부동산은 거주할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판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1.5.30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중 한 1가구는 신축과 동시에 거주하였으며, 잔여가구는 준공일 이후에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제20조제5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2조제1항에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 소득세법제20조제5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9.4.21.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91.5.30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중 1가구에 계속 입주하여 거주하다, ’94.3.22 전출시까지 4년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확인되며, 잔여가구는 준공일 이후 임대하다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의 구분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 바, 청구인은 ‘1991.5.30. 신축후 ’1993.5.13. 양도시까지 2년이나 보유한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