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후 양도 시까지 2년이나 보유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축 후 양도 시까지 2년이나 보유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0.4.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12㎡ 지상에 다가구주택 7세대(18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30 신축하여 그 중 1가구(81.03㎡)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6가구는 임대하다가 93.5.13 청구외 임 ○○에게 일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취득가액 105,003,200원으로, 양도가액을 144,868,903원으로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3,760,100원을 ’99.4.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7년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판매하였으며, ’88. 9.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이고, 쟁점부동산은 거주할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판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91.5.30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중 한 1가구는 신축과 동시에 거주하였으며, 잔여가구는 준공일 이후에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